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유형 및 최소자본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유형 및 최소자본금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힘들어 사업을 축소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이 잘돼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세금절감에 유리합니다.
때문에 사업이 커지게되면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대표가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

 

 

2.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방식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3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자산, 부채, 전환일정, 폐업시기 등의 자세한 사전계획을 세워진행을 해야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시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자산과 부채양수도 등의 문제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동시에 존재해야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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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필요한 최소자본금 얼마?

 

법인전환시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업 등 법령에 규정된 최소자본금이 규정된 업종은 법령에 지정한 자본금이 최소자본금이 되고, 없을 경우는 자본금의 제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소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에도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설립비용

 

자본금 

회사부담비용(실비) 

수수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과밀억제권역

 1천만원

 170,000

350,000

 세무기장 대행시

전액지원

 2천만원

 176,000

368,000

 3천만원

 224,000

512,000

 5천만원

 320,000

800,000

 1억원

 560,000

1,520,000

 

법인설립 또는 전환시 필요한 회사부담비용 중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의 실비용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다만, 직접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대행을 맡길 경우 실비 외에 50~70만원의 수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설립마스터 사이트에서는 법인설립대행을 진행하고 세무기장을 대행했을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드린다고 하니 세무기장 대행을 받으실 분들은 꼭 실비만으로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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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급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하면 다양한 세재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자라지
☆잡동사니☆ 2013. 2.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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