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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1 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치아가 부러졌다면? 88

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치아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치아가 부러졌다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듯 치과의사 블로거이신 달려라꼴찌님 앞에서 치아얘기를 살짝 꺼내볼까 합니다.



A군은 짜장면을 먹기 위해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짜장면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 돌같은 이물질이 와작 하고 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돌과 부러진 치아가 함께 나왔습니다.

곧바로 부러진 치아와 돌을 중국집 사장에게 보여주며 치아가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미안하다며 치과진료를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미지 하단에 나와있음..ㅋ


A군은 치과를 찾았고, 진료결과 어금니 중 일부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비로 30만원 가량이 나온다는 치과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A군은 다시 중국음식점을 찾아 사장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사장은 비싼 치과진료비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빨이 그렇게 쉽게 부러져? 원래 썩었던건 아니고?"

"치과에 가보니 충치먹은 이는 아니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빨 가지고 있어?"

"그건 그때 보여드리고 버렸잖아요."


시치미를 떼고 버티는 중국집 사장 덕분에 결국 A군 부모님이 나서서 소비자보호원과 보건복지부까지 내세워 겨우겨우 치료비 중 일부를 보상받고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상 음식점에서 식사중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가 부러졌거나 상처입었다면 당연히 식당주인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펼쳐보기를 누르세요.
 


 

이때 유일한 증거물인 부러진 치아나 음식에 들어있던 이물질의 보관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물인 부러진 치아나 음식에 들어있던 이물질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시에는 식당주인이 식사중 치아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어야하며, 이 둘 모두 확보가 어려워졌을 시에는 치과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해야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조용히 식사하러 갔다가 이가 부러졌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평소 충치를 앓고 있던 손님이 이번 기회를 빌어 치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상호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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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황당경험☆ 2010. 3.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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