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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6 짝퉁 구급차 보고 불쾌했던 이유 61

짝퉁 구급차 보고 불쾌했던 이유

짝퉁 구급차 보고 불쾌했던 이유


설명절을 맞이하여 평택에 계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조금은 막히긴 했지만 가까운 곳이라 큰 탈없이 다녀왔습니다.

할머니댁을 향해 한참을 잘 달리다 중간에 잠시 차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을 보니 구급차가 보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지 않는걸 봐서는 사고가 나서 가는 것도 아닌 듯한데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택배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급차
이미지 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09409



예전에 구급차가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의 택시나 택배회사의 차량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차량은 아닌가하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지나며 자세히 보니 뭔가가 이상합니다.

언듯보면 구급차인줄로만 알았단 그 차량은 다름 아닌 한 택배회사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오른쪽 측면에는 버젓이 xx특송이라는 글자가 버젓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래의 구급차 운행 기준을 살펴봤을 때 구급차를 택배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구급차 운행 기준

I. 구급차의 운용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II. 의료기관의 구급차운용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자체 운용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III. 구급차의 사용용도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IV. 사체운반을 위한 구급차의 운행

1.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2. 병원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 장례절차를 위하여 유족이 원하는 장소로의 이송(보건복지부 자원 65507-865, 1999.12.20)

3. 부검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의 이송(금지 또는 허가하는 규정은 없으나 앞의 두경우로 보아 가능하리라 해석됨)




그런데 자세히보니 구급차는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에 녹십자 스티커 등으로 진짜처럼 꾸민 가짜 구급차였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택배회사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차량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겠죠.

구급차를 흉내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만약 진짜 구급차를 보고도 가짜로 생각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제때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면?


예전에 파르르님 응급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운전자, 한심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며 느낀 사실이지만 진짜 응급차들도 급한 환자가 타지않았음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빠져나가는 일들은 물론 앞서 말했듯이 사설 응급차들이 택배차량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는 있기때문에 구급차에게 양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운전자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짝퉁구급차를 택배차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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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황당경험☆ 2010. 2. 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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