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신청절차[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신청절차[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1. 신청자격 및 입학성적 학점기준 요건


1, 2학년 학부 재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입학년도 제한없음,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상관없음
- 신입생 : 고교내신은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이상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이 6등급 이상
               검정고시는 합격증명서
- 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환산 80점 이상


2.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생회비, 기성회비 등은 제외)


3. 신청기간 : 각 학교 장학지원계 문의



4. 지원절차

가. 학생본인신청
①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신청 : 예금거래은행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기가입자는 해당없음) 발급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인감증명서
※ 은행은 반드시 등록금수납은행일 필요는 없음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가입시 부모님 동의 필요(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회원가입(기존회원가입생략)

③ 회원가입신청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후 장학금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등 장학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장학금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⑥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5.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서약서 각1부(자필서명)-포털에서 장학금신청후 출력
○ 학생본인명의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통장사본


6. 문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의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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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으로 검색하여 내 블로그에 오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본다...



미자라지
☆잡동사니☆ 2010. 5. 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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