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예금통장 100% 활용법 [다음카페 저축나라 펌]

청약저축, 청약예금통장 100% 활용법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다음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청약저축통장에 대한 정말 유용한 정보 같아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출처 : 다음카페 저축사랑


■통장금액 증감, 분양 평수 조절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금액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자금 조달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가입 시와 달리 가족 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어 분양받고 싶어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평형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평형 변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30평형 신청통장을 50평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50평형 청약통장을 30평형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우선 변경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변경 후 일정기간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 청약을 제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해야만 통장의 증감이 가능하다. 2년 이상이 된 가입자만 평형 변경 자격이 있다는 얘기. 변경 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평형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 발생 시기는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평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청약 제한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을 청약할 수 있다.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기간 제한이 없으나, 청약대상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변경해야 한다.한 번 변경하면 그 이전 평형의 청약은 불가능하다.


■저축 가입, 민영아파트 분양받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 우선기간 등이 당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공급이 민영아파트보다 많이 되질 않아 청약 신청 기회가 드물다. 게다가 자금 여유까지 생겨 민영아파트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한 금액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지역 거주자로 청약저축을1000만원 정도 납입했다면 청약예금 300만원(85㎡ 이하), 600만원(85㎡초과~102㎡ 이하), 1000만원(102㎡ 초과~135㎡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후에는 별도의 청약 제한기간이 없이 바로 원하는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환하는것이 중요하다. 청약예금으로 일단 전환하고 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원한다면 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주택 우선 최대한 활용을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중형 국민임대주택과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75%를 2004년부터 우선 공급한다. 매달 청약이 실시되는 서울 동시분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무주택 우선청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 시 일단 청약이 가능하고 이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때도 재차 합산해 추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배 높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102㎡ 초과의대형 평수 가입자들이 무주택 우선청약을 하려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 예금 줄이기를 통해 신청 가능 평형을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다계좌 보유, 당첨확률 높이기


=지난 2000년 3월부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허용돼 있다. 1가구 다통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5년 내 아파트분양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입자는 1순위가 됐더라도 2순위로신청하는 자격 제한이 있으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가족 수만큼 평형별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들어두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들 통장은 모두 예금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저축통장과 마찬가지다.

금리 면에서 보면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0.5% 내외로 높다. 금융기관에 맡길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단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있는 가족 모두가 가입, 당첨확률을 높이는 등 제테크에서 유리하다.


출처 : 다음카페 저축사랑

미자라지
☆잡동사니☆ 2010. 5.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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