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2년 대비 증가,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2년 대비 증가, 최저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신청제도는 36~60개월의 기간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변제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 해마다 달라집니다.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니 당연한 이야기겠죠.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계산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매 해마다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원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작년인 2012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243,325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의 150%의 금액이니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는 약 120만원 가량 되겠군요.

솔직히 120만원 가지고 4인가구가 한 달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잡은거겠죠.

 

 

 

 

올해인 201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319,599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약 7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통계된 작년 물가상승률이 2~3% 사이라고 하니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나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을 늘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많아집니다.

당연히 최저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변제금액은 낮아지기 마련이죠.

 

2. 월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월소득이 적을수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액이 낮아집니다.

 

3. 60개월 변제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원금대비 변제금액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보정명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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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개인회생/개인파산☆ 2013. 2.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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