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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7 법인설립서류 및 법인설립요건, 설립전 미리 알아둬야할 것들 34

법인설립서류 및 법인설립요건, 설립전 미리 알아둬야할 것들

법인설립서류 및 법인설립요건, 설립전 미리 알아둬야할 것들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 제한이 해제되다보니 각종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데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서류

 

1.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2.발기인 도장
(발기인 전원의 도장 필요)

 

3.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발급 3개월 이내일 것)

 

 

 

 

 

 


법인설립요건

 

예전에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자본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려면 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에서 소기업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제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아래의 일반건설업의 예시처럼 해당업종의 법령으로 최소자본금을 제한하였다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최소자본금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예시) 일반건설업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

 

 

 

 

 

법인설립절차를 거쳐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필요업종은 인허가증

 

 

 

그리고 4대보험, 부가세, 법인세 등 세금관련 업무가 꼭 필요한데요.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장부 의무대상자로 장부기장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기장을 이용합니다.

세무기장이란 법인운영시 이루어지는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기장 이용시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와 회계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세무를 놓치면 생기는 과징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법인카드사용,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표영수증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별도인력이 필요없다.

 

 

법인설립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에 말씀드린 세무기장까지 대행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이용하시고,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사이트 한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대행을 하는 설립마스터라는 사이트인데요.

 

 

 

 

법인설립시 세무기장대행을 같이 신청하는 회사에 설립시 들어가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의 실비는 회사가 부담을 해야하지만요.

법인설립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설립마스터 바로가기

  

미자라지
카테고리 없음 2013. 2.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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