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최근들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수를 보면 해가 갈수록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또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부터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글 :

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2년 대비 증가, 최저생계비 기준은?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채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제도는 진행을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하니 원한다고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현재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커야한다.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 일정한 수익이 발생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격을 읽어보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이 많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등의 자격은 재산이 있으션서도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고자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고 있음을 꼭 증명해야하는데...성실한 수익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 공무원, 교수, 의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불법추심 금지.

- 채권자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금지.

- 개인재산의 보유가능.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불법사채, 보증채무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협박 및 불법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더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은 준비해야할 서류나 진행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보유 재산 및 채무상황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제 글을 읽으신 후에도 개인회생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시면 1666-1517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래 링크해놓은 크레딧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거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알려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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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개인회생/개인파산☆ 2013. 3.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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