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실시]투표 안할거면 과태료 내라

[의무투표제 실시]투표 안할거면 과태료 내라

투표를 안할거면 과태료를 내라
정부에서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강제성이 없으면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성한 참정권에까지 꼭 강제성을 가진 법을 제정해야 할까?


정부의 말은 이천오백만 국민들에게 만원씩 걷는다는 소리?

위의 통계는 18대 총선의 투표율 결과이다.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46.1%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이천오백만명 이상에게 만원씩 걷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물론 의무투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억지로라도 투표를 실시하는 국민들의 증가로 투표율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강제성을 가진 투표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 경험해본 반강제의 투표권 행사
나는 강제로 군대를 갔다왔고 군대에서 강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물론 귀찮아서 그냥 아무나 찍고 나와버렸다. 나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무관심때문이 아니라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없었다. 비단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의무투표제가 실시된다면 군대에서의 나처럼 생각없이 아무나 찍거나 기권하는 표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일까? 또한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루벌어 하루살기 바쁜 서민층들에게까지 투표권을 강요하며 과태료를 물려야할까?
만약 의무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치자! 피치못할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증명할 서류따위가 없다. 이를 위해 여기저기 사정얘기를 설명하여 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이 과정 또한 복잡할것임이 분명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러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이제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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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라지
☆잡동사니☆ 2010. 7. 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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